[뉴스큐] 위험천만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...대책 마련 시급 / YTN

2021-05-24 8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
■ 출연 : 정경일 /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되는 이른바 '민식이법'이 시행 중인데요.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길가에 숨어있다도로로 뛰어들어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는 '민식이법 놀이'를 하는 영상이 공개돼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.

아이들의 철없는 놀이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부모님들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.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?

[정경일]
안녕하세요.


인터넷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놀랍습니다. 초등학생들이 차에 뛰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. 아이들 사이에서는 민식이법 놀이다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자주 있나보죠?

[정경일]
사실 이와 같은 행위가 자주 일어난다. 아니면 이례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민식이법으로 지금 부정적 입장으로 놀이로 되어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안타깝고 또 유행하고 있다는 전제사실로 되고 문제화되고 이슈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.

법 자체는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만들었는데 도리어 놀이가 되어버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어야겠지만 지금 나타나는 영상만 본다면 심각한 건 맞습니다. 하지만 자주 일어난다, 유행한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.


일부 어린이들 사이에서 저렇게 운전자를 놀래키는 그리고 빠르게 돌아오는 놀이가 있는 건데 영상을 보니까요. 아이들이 크게 다칠 위험도 있고 사고가 크게 날 위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고요.

[정경일]
이와 같이 사고가 발생된다, 그러면 운전자는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됐는데요. 교통사고 발생했다고 무조건 운전자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. 운전자로서는 예상도 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었다면 운전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이번 영상들을 본다면 차 앞에 있는 어린이가 차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갑자기 뛰쳐나간다. 사고까지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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